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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비상! 국민협조 절실”... 산림청, 대국민 담화문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17.03.20 17:20
  • 조회수 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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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월 1일~19일 발생 산불 총 147건... 2003년 이후 최다 -

신원섭 산림청장은 최근 계속된 건조한 날씨로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인 산불로 피해가 확산되자 20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불예방에 관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 금년도 산불 현황(3.19일까지) : 224건, 피해면적 118.3ha, 전년 동기(145건, 40.5ha) 대비 건수 1.5배, 면적 2.9배
    (지역별) 경기 53(24%), 강원 29(13%), 경북 27(12%), 충북 22(10%), 경남 21(9%) 순
    (원인별) 쓰레기소각 55(25%), 입산자실화 47(21%), 논·밭두렁소각 37(17%), 건축물화재 15(7%) 순

봄철 건조한 날씨로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되고 있는 데 따른 긴급 조치이다. 

실제로 올 3월 1일부터 3월 19일까지 발생한 산불은 총 147건(피해면적 109.2ha, 9일 발생 강릉 옥계면 산불 피해 75ha)으로 같은 기간 지난해에 비해 213%, 최근 10년 평균(2007∼2016년) 대비 155% 각각 증가했다.

같은 기간 발생건수로는 2003년 이후 최다(역대 최다는 2002년 151건)이다.

※  3월(3.1~3.19) 산불발생 : (’17) 147건, (’16) 47건, (’07~’16 평균) 57.6건
  
※ (3.18~3.19, 2일간) : 42건(경기지역 집중, 대부분 소각), 면적 15.5ha
  

   (지역별) 경기 19, 강원 6, 충북 4, 경북 4, 인천 2, 전남 2, 광주 1, 세종 1, 충남 1, 전북 1, 경남 1
   (원인별) 쓰레기소각 19, 입산자실화 7, 논·밭두렁소각 5, 성묘객실화 2, 담뱃불실화 2, 기타 7

3월 기상현황은 20일 현재까지 17일 연속 전국에 건조특보가 내려졌으며 전국 평균 강우량은 5.6㎜로 지난해 강우량(45.2㎜)의 12%에 그치고 있는 등 산불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산불재난 주관기관인 산림청은 산불 유관기관과 함께 3월 15일부터 4월 20일까지 대형산불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해 산불예방과 진화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라며 “건조한 봄 날씨로 산불 위험이 높은 만큼 농·산촌 소각금지 준수 등 전 국민이 산불예방활동에 동참해주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논·밭두렁소각, 쓰레기소각 금지 및 입산자 실화를 막기 위한 대국민 협조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에서는 논·밭두렁 태우기나 각종 쓰레기 소각을 일체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입산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에는 출입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입산이 허용된 지역이라 하더라도 산림 안에서 흡연이나 불씨를 다루는 행위는 절대해서는 안됩니다.

 

<담화문>

산불예방에 관한 대국민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17일째 건조특보가 발령되고 바람까지 세게불면서 전국적으로 연일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엔 42건이 발생하는 등 금년도 3.19일까지 벌써 224건의 산불이 발생해 118ha에 이르는 귀중한 산림이 불에 타는 피해를 입었으며, 이는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산불은 입산자 부주의나 논ㆍ밭두렁 태우기  또는 쓰레기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고 주의하면 산불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산불은 예방을 소홀히 하면 자칫 국가적인 재난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지난 2005년에 강원도 양양에서 발생한 산불로 천년고찰 낙산사와 1천ha에 달하는 산림이 불에 타고, 2013년 포항․울주에서 발생한 도심형 산불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나는 등 산불은 도시와 농촌지역 구분 없이 언제라도 우리 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사회재난입니다.

  국민 여러분!
  산불재난 주관기관인 산림청은 금년 3월15일부터 4월20일까지 대형산불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여 산불예방과 진화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의로 산불을 낸 사람은 최고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단속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우므로 다음 사항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첫째,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에서는 논ㆍ밭두렁 태우기나각종 쓰레기 소각을 일체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입산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에는 출입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입산이 허용된 지역이라 하더라도 산림 안에서 흡연이나 불씨를 다루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소중한 산림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 드리며, 산불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 3. 20.
산 림 청 장   신 원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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