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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 시 경계표시 의무 폐지

  • 김우열기자 기자
  • 입력 2017.04.14 11:13
  • 조회수 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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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양한 소통·협업을 통한 투명 정부3.0 실현 및 국민 불편 해소-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안의섭)는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 시 신청자에게 해당구역의 경계표시를 의무화 하던 것을 폐지함으로서 산림경제 활성화 촉진 및 국민 편익에 크게 기여될 것이라 전망했다.

여섯번째 홍보과제는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과제 최우수 선정· 규제 개선된 과제로서,「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4의 3 (산지전용 타당성조사 조사항목·기준·방법)의 “산지 전용 타당성을 신청하는 조사구역의 경계는 다음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를 삭제(2016.6.21.)함으로서 기업투자자 및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 폐지된 별표4의 3(산지 전용타당성 조사를 신청하는 조사구역 경계 표시 사항) 
     가. 흰색페인트로 표시할 것
     나. 발파ㆍ정지작업 등으로 경계표시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바깥쪽에 빨간색페인트로 보조표시를 할 것
     다. 표시의 폭은 5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안의섭 소장은 “이번 과제는 국민 생활에 불편함을 적극 해소시켜주는 실 사례이므로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가 해소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기관·국민이 다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협업공간을 마련하여 투명정부 3.0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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