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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나물·산약초 불법 굴취·채취행위 특별 단속

  • 김우열기자 기자
  • 입력 2017.05.02 09:12
  • 조회수 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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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정영운)은 봄철 산나물ㆍ산약초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불법채취하는 행위로부터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단속반(전 직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보호지원단 등)을 편성하여 5월 01일부터 5월 31일까지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정부3.0 및 규제개선 사례홍보와 병행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분별한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벌채하는 행위, 소나무 등 조경수 목적의 불법굴취, 입산통제구역 내의 무단입산, 소나무재선충병 반출금지지역 내 소나무류 불법반출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이와 병행하여 산불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등 산림보호 활동을 실시한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임산물 불법채취는 범죄 행위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칙에 해당하며,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국민들의 의식향상과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또한, 산불발생 및 불법채취·밀반출, 인터넷을 통한 산나물 채취 모집공고 등 관련정보 제공과 불법행위 신고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 제48조 (포상) 및 동법시행령 제33조(포상금의 지급)에 따라 포상금(예산의 범위내에서)을 지급하니 불법행위 발견시 충주국유림관리소 또는 산림관서에 신고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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