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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추진

  • 김미숙기자 기자
  • 입력 2017.05.25 09:25
  • 조회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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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안영섭)는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시장의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 기준을 고시한 15개 품목(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WPC,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이며, 단속 대상은 관내 목재생산업 등록업체 및 산업용 목재펠릿보일러 사용업체 52개소이다. 단속 공무원이 현장에서 점검표 작성 후 입회자 확인하고, 품질 적정여부에 따라 계도 또는 행정, 사법적 처리를 실시한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부처협업으로(국유림관리소-세관) 수입 목재펠릿 등에 대한 유통 전 검사를 실시하여 불량ㆍ불법제품의 시장 유통을 사전 차단하고 있다.

단속 공무원은 단속과 병행하여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선 사항도 함께 홍보할 계획이다. 산림청에서는 당초 합판 등 묶음 단위로 판매하는 목재제품에 대해서 낱개마다 수입자명을 표시하던 것을 한꺼번에 묶음단위로 수입자명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함양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최근 목재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목재제품 이용이 확대되는 추세로,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규격·품질 기준에 따라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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