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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용 종자·묘목 32년 만에 68종 확대 고시

  • 김가영기자 기자
  • 입력 2017.05.25 10:20
  • 조회수 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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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종묘 생산·판매 신고절차 간소화 및 유통비용 절감 기여 -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32년 만에 산림용 종자·묘목을 당초 23종에서 68종으로 변경·확대 고시 제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로써 산주들의 조림수종 다양화 요구를 충족시키고 종묘생산업자의 생산·판매 신고절차 간소화와 유통비용 절감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용 종자·묘목은 1981년 12종의 수종을 선정해 최초로 고시하였으며 산림녹화 시기인 1985년에 속성·녹화수종 11종을 추가하여 현재까지 총 23종이었다.
 
  * 산림용 종자·묘목 고시 : 「산림자원법」제16조(종묘생산업자의 등록)에 따라 종묘생산업자가 묘목을 생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산림용으로 판매할 수 있는 수종을 선정한 제도

그러나 최근 단기소득 창출이 가능한 특용자원*에 대한 산주들의 조림 수요 증가 및 기후변화에 따른 난대수종 확대 등 수종의 다양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산림자원으로 활용도가 높은 수종과 미래수종에 대해 최종 68종을 확대 고시한 것이다.

  * 특용자원 : 황칠, 헛개나무, 옻나무 등

새롭게 변경된 주요 사항은 현재 목재가치와 용도가 없는 수종 제외 (ex) 버지니아소나무, 양황철나무, 수원포플러 /수종명칭을 국가표준식물목록을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으로 변경 (ex) 강송 → 소나무, 젓나무 → 전나무, 리기다소나무류 → 리기다소나무, 자작나무류 → 자작나무 / 특용자원 수종, 미래수종 등 추가 선정 (ex) 황칠나무, 헛개나무, 가래나무, 가시나무 등이다.

이번 수종 확대로 인해 종묘생산업자들이 산림용 종묘를 판매하고자 할 때,「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 등록, 생산·판매 신고 절차 이행과 비용(수수료) 부분에 대한 부담 또한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전범권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림용 종자·묘목의 수종 확대로 산림자원으로 가치가 높은 수종을 선정하여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관리가 되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종묘생산업자에게는 유통의 편의성을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산주와 임업인에게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산림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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