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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분야 제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져요”

  • 김가영 기자
  • 입력 2017.07.10 08:50
  • 조회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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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림청, 재선충병 훈증더미 사후 이력제 도입 등 주요 제도 발표 -


9월부터 소나무재선충병 훈증더미에 대한 사후 이력제도가 도입되어 관리가 강화된다. 또 10월부터 산지전용과 일시 사용 허가를 받기위해 내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신용‧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산림분야 주요 제도’를 10일 발표했다.


먼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훈증방제로 발생하는 훈증더미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 훈증방제: 고사한 소나무를 베어낸 뒤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을 죽이는 약을 뿌리고 비닐을 씌워 밀봉하는 방식의 방제법


그동안 일부 훈증더미가 훼손·방치되어 재선충병을 확산시킨다는 우려도 있었는데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방제 작업이 완료되면 일련번호, 작업일, 작업자, 처리약품 등을 의무적으로 기록‧관리하는 훈증더미 사후 이력제도를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관련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기존에 현금으로만 납부 가능했던 산지전용과 일시사용허가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월 19일부터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 관련법: 산지관리법


아울러, 백두대간보호지역을 보전과 이용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허용행위가 10월 19일부터 완화된다.


등산객 증가에 따른 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호지역 내 등산로, 탐방로 설치‧정비를 허용하고 등산객의 조난·안전사고·산불 신고 등의 재난 신고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완충구역에서만 허용했던 기지국을 핵심구역에서도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 관련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이 외에도 토석채취사업장에 외부 토석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복구와 산지전용허가 등에서 생산되는 토석을 토석채취사업장에 반입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별 관리 임산물인 산양삼의 품질검사 연장기간도 단축(연장기간 종전 30일→20일)된다.

  
   * 관련법: 산지관리법 10월 19일 시행, 임업진흥법 9월 22일 시행


류광수 기획조정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임업인 모두 산림을 통해 더 큰 편익을 얻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산림분야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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