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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자에 대한 목재 생산업 등록요건 완화」

  • 김우열 기자
  • 입력 2017.07.18 10:22
  • 조회수 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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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개선을 통한 목재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


산림청은 파산선고자에 대한 목재생산업 등록요건을 개선함으로서 임업경제 활성화를 통한 목재산업 발전과 국민들에게는 고품질의 목재품이 제공될 것이라 전망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목재생산업의 등록 결격사유) 제2호 “목재생산업의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등록요건을 개정(16.12.02.)하였다.
    ※ 제25조(결격사유) 제1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이로서, 현행 제도 운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임업경영의 안정성 확보 등 목재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 기대했다.


기존에는 목재생산업을 등록한 자가 파산선고를 받아 등록이 취소되면 2년간 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제도운영상 과잉입법금지의 원칙 및 기본권 보장에 위반될 소지가 충분하고, 임업 경제 활성화를 저해시켰다.


안의섭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목재산업에 안전한 경영환경을 제공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관계기관 등 다양한 협업공간을 마련하여 불필요한 산림규제 발굴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누구나 산림행정 규제로 불편했던 사항 등이 있을 시 부여국유림관리소 운영지원팀(☎041-830-5011~14)으로 언제든지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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