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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관련 기술자격 이중취업 및 자격증 대여 행위 특별 단속 실시

  • 송문갑 기자 기자
  • 입력 2008.11.18 21:02
  • 조회수 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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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하영제)은 최근 산림기술자들의 이중취업 및 자격증 대여 등 불법행위로 인한 수사사례가 발생하는 등 불법행위가 있어 자격증 대여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산림청은 지난 10월 23일자로 "산림기술자 자격증 대여행위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각 시·도에 통보한 바 있으며, 이번주 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착수했다.

조사결과 불법대여가 확인되면 산림기술자격에 대한 자격취소와 함께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되며, 자격증을 대여 받아 허위로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한 업체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로 인정되어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이 취소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자격증 불법대여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필요한 시기에는 수시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 이라고 밝히면서, "이러한 노력을 통해 산업현장에 자격자 채용증가와 양질의 인력채용에 따른 사업품질향상 및 공정경쟁 시장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 한다." 고 덧붙혔다.

산림청은 그동안 산림사업법인 등록제도와 함께 산림의 효율적인 경영, 산림사업의 질적 수준 향상과 산림사업에 관한 기술의 발전을 위해 산림기술자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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