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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판용 원목 규격 개정으로 국산목재 활성화

  • 김가영 기자
  • 입력 2017.08.23 10:45
  • 조회수 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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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림청, ‘원목 규격 개정안’ 고시... 산업화 통한 일자리 창출 기대 -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국산목재 이용을 높이고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원목 규격 일부를 개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원목 규격’ 개정은 국산목재를 이용한 합판산업을 활성화 하고 원목 운송비 등 생산비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고시된 개정안을 보면 합판용 원목 규격과 품등을 마련하고, 합판용 원목 길이를 운송 화물차 폭에 맞춰 1.8m 이상에서 2.1m 이상으로 상향했다.

이번 조치는 국산목재를 이용해 국내산 합판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 합판시장은 2016년 말 기준 1조 1,752억 원으로 5년 전 보다 31.2% 증가했다. 하지만 합판 생산용 원목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내에서 생산된 합판 점유율은 22.2%(2,615억 원)에 그치고 있다. 이마저도 합판제작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재료를 수입 원목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업계는 최근 합판 제조기술 발달 등을 이유로 국산목재를 합판용으로 만들 수 있는 관련 규정 정비를 요청하고 있다.
한국합판보드협회 분석에 따르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합판용 원목을 국산목재로 대체할 경우 연간 586명의 일자리와 1,200억 원의 경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원목생산비 중 가장 큰 부분이 운반비용인데 원목 길이를 화물차 폭에 맞춤으로써 운반 비용의 16.7%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원수 목재산업과장은 “원목 공급자인 원목생산자협회와 수요자인 합판보드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합판용 원목 규격 개정안을 마련했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는 물론 관련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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