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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불법 버섯채취 극성, 잇따른 사건처리

  • 김우열 기자
  • 입력 2017.09.11 17:20
  • 조회수 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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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규제개선 현장지원센터 병행 운영 -


가을철 버섯채취가 성행함에 따라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에서는 9월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 국유임산물 불법채취자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단양국유림관리소에서는 현재 관내 국유림 보호 협약지 18개 마을에 대하여 국유임산물 양여를 하고 있으나 타 지역인들이 입산하여 양여지역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여 마을주민과 마찰이 발생하고 경찰서에 신고가 잇따라 단양군청 및 단양경찰서와 공조하여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규제개선 현장지원센터도 병행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모든 임야는 소유자가 있으며 소유자 허락없이 입산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사법처리 대상이다.

 
단양국유림관리소에서는 9월 11일 현재까지 불법채취자 4명을 입건하였고 1명은 과태료부과 처분을 하였다.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이재수)은 “임산물 불법채취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행위이므로 국민들께서는 내 산이 아닌 곳에 입산하여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할 것을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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