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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산국립공원, 가을철『사전예고 집중단속』실시

  • 김민중 기자
  • 입력 2017.09.25 10:22
  • 조회수 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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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임산물 채취, 샛길 출입, 흡연행위 등 집중단속 -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신종두)는 가을 단풍철을 맞아 임산물 불법 채취, 샛길출입, 흡연 등 불법·무질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오는 9월 30일부터 11월 05일까지『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전예고 집중단속’은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한 대국민 사전홍보 후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제도로서 국립공원 내 기초질서 확립 및 공원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국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금번 단속기간 집중단속대상은 임산물(버섯 등) 불법채취, 비법정탐방로 출입금지 위반, 흡연행위 등이며, 적발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임산물 불법채취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으며, 출입금지 위반 및 흡연행위는 3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우병웅 자원보전과장은 “소백산국립공원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지역주민과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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