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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제품의 시장질서 확립으로 국민안전 확보

  • 김우열 기자
  • 입력 2017.10.20 09:36
  • 조회수 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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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은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단속반 및 규제개선 현장지원센터 운영 -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김진)는 목재제품의 생산ㆍ유통 질서 확립으로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목재제품 품질관리 단속반을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 방부목재, 합판, 집성재, 제재목, 섬유판, 파티클보드, 목탄 등 15개 품목으로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유통되는 제품들이다.


품질단속은 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목재제품 취급업체에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단속을 실시하며, 목재제품의 시료 채취 및 검사를 통해 해당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이 산림청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목재제품을 판매·유통하거나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목재제품을 유통하는 업체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보은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안전한 목재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예정으로, 목재제품 취급업체가 규격과 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ㆍ유통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규제개선 현장지원센터도 함께 운영하여 산림청의 규제개선 사례를 홍보하고 목재제품 품질관리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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