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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국유림관리소, 제재목의 규격·품질 표시제도 홍보

  • 김미숙 기자
  • 입력 2017.10.31 17:02
  • 조회수 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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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안영섭)은 국내 제재목 품질관리를 통한 제재목 수요 확대 및 목재시장 활성화 도모를 위해 연중 홍보 및 계도·단속을 실시했다.

제재목의 경우 2016년 12월 30일자로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신규 지정되어 그동안 홍보 및 계도를 실시했으며, 올 10월부터 단속을 실시 중이다. 구조용재는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수장용재는 2018년 4월 1일부터, 일반용재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재목 육안등급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제재목 등급구분사’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올해 관내(영남권역) 교육은 지난 10월 24일∼27일을 마지막으로 실시되었고, 경·인권지역은 11월 21일∼24일, 12월 12일∼15일에 실시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및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영섭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국내 제재목 수요 확대 및 목재시장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제재목 관련업체에서는「목재이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적요건들을 사전점검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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