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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홍보 및 단속 실시

  • 김우열 기자
  • 입력 2017.11.03 17:27
  • 조회수 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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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는 단양국유림관리소-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는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유통질서의 올바른 확립을 위해 관내 목재제품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에 대한 품질관리 단속반을 운영하여 홍보 및 계도·단속을 연중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품질 단속 대상 제품은 섬유판, 합판, 집성재, 난연목재, 제재목, 파티클보드, 방부목재, 목재펠릿, 목질바닥재, 배향성스트랜드보드, 목탄,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재플라스틱복합재 등 15개 품목이다.

제재목의 경우 지난 10월 1일부터 등급 구분과 품질 표시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단속과 더불어 제재목의 규격과 품질기준, 제재목 등급구분 전문인력(육안등급구분사)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임업진흥원의 육안등급구분사 양성교육을 홍보할 계획이다.

단양국유림관리소는“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유통질서의 올바른 확립에 앞장 서며, 국민의 안전한 목재제품을 사용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는 관리소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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