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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및 점검 실시

  • 김미숙 기자
  • 입력 2017.11.14 13:19
  • 조회수 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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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안영섭)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단속대상 지역 및 업체는 서부 경남지역(함양군,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의령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거창군, 합천군) 12개 시·군에서 목재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이다.

대상제품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으로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15개 제품이다.

목재제품 품질단속은 사전에 품질검사를 받았는지,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품질표시를 했는지, 의심 가는 제품에 대해서는 검사기관에 시험분석 의뢰하여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안영섭 소장은 “목재제품의 품질수준 유지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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