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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 김미숙 기자
  • 입력 2017.11.17 10:04
  • 조회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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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내달 15일까지 경찰청·지차체와 소나무류 불법유통 집중 점검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형완)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 방지와 선제적 예방을 위해 내달 12월 15일까지 경찰청·지자체와 합동으로  관내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은 소나무류 이동에 대한 집중단속 및 계도를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및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특단의 활동이다.

특히, 최근 재선충병 신규 발생이 소나무의 인위적 이동에 의해 나타나면서, 서부지방산림청은 목재생산업체, 조경업체, 화목사용농가와 찜질방 등 목재를 이용하는 15,698여 개 업체·가구를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 등이다.

단속 시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벌금, 과태료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김형완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 감소를 위해서는 철저한 방제 분 아니라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산림 피해를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확목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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