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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내 불법 훼손된 무단점유지를 다시 산림으로

  • 김가영 기자
  • 입력 2017.12.13 16:58
  • 조회수 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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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림청, 무단점유지 5800여 개소 내년부터 집중 관리 -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내년부터 국유림 내 무단점유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기존의 불법으로 훼손된 무단점유지를 복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유림 내 불법으로 훼손된 무단점유지는 최근 5년간 평균 23ha씩 매년 증가했다. 전체 무단점유지 중 73%는 경작용으로 사용됐으며 그 외 주거용(7%), 종교용(4%) 등으로 쓰였다.

국유림을 여전히 무주공산(無主空山)이라고 생각하는 일부 국민들의 잘못된 인식과 낮은 법적 처벌로 인해 무단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앞서 산림청은 무단점유지 합법화를 위해 농지, 주거용․종교용 시설 부지를 대상으로 임시특례제도(2015.9.28.∼2017.9.27.)를 시행했다.

비용 부담으로 특례를 미신청한 개소와 특례 적용이 불가한 나머지 무단점유지 등 총 5800여 개소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리 및 원상 복구할 계획이다.  또, 무단점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무단점유지 패트롤을 중심으로 150여 명을 투입해 감시활동을 벌이는 한편, 민간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유림 대부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사용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벌칙조항을 신설해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들의 관심과 수요를 반영하여 합법적으로 지역민들이 국유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산림텃밭사업과 같은 신규 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박영환 국유림경영과장은 “국유림은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해 사용되는 공간”이라며 “무단점유를 차단하는데 앞장서는 한편, 국민들이 우리 산을 함께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도록 국유림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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