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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으로 유통질서 확립

  • 김미숙 기자
  • 입력 2017.12.19 09:02
  • 조회수 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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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올해 80업체 관내 목재제품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 -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하헌경)은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목재제품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2017년 한해 동안 관내 80여 업체에 대해 품질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단속사항은 목재제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일제점검, 목질바닥재, 방부제 사용업체 특별단속, 2017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제재목 계도 및 홍보 등 15개 목재품목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품질관리를 위한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금년도 품질단속 한 80여 업체 중 제재목을 제외한 시료채취 대상품목에 대해 품질검사를 실시한바 모든 업체가 합격을 하였다.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2018년도에도 관내 목재제품 생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분기별 단속계획을 세워 체계적이고 꾸준한 품질단속과 계도를 통해 목재제품에 업체의 이해도를 높이고, 지속적으로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신뢰받는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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