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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제품 관련업체와 소통의 시간을 가지다.

  • 김미숙 기자
  • 입력 2017.12.19 15:55
  • 조회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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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영암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관련 업체 설명회 개최 결과 -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배정환)는 지난 12월 19일 영암국유림관리소 회의실에서 목재제품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 설명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새로이 개정․고시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비롯하여, 그간 목재제품 품질표시 및 단속 과정을 공유하고 업체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산림청 전담 단속 부서가 업체를 대상으로 직접 설명회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에 대한 공유의 장을 마련해 준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긍정적 의견과 함께, 관련 업체의 쓴 소리도 많이 나온 자리였다.

이날 주요 건의 사항으로는 품질표시제도가 정착되기 전까지 단속 위주의 정책보다는 홍보와 계도를 우선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았으며, 지난 10월 1일 부터 시행되는 제재목과 관련해서는 아직 정착되지 않은 단계에서 단속이 진행될 경우 업계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며, 영세한 목재시장이 더욱 위축될 수 있음을 우려하기도 하였다.

영암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이번 설명회는 업체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었으며, 품질표시 제도가 단시일 내에 정착할 수 없으나,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로 업체의 이야기를 듣고, 또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산림규제나 개선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건의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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