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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림, 무단점유 단속강화 "

  • 전재룡 기자
  • 입력 2018.03.14 10:06
  • 조회수 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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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유림 무단점유 임시특례 종료로 인한 무단점유지 적극단속 -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관내 국유림의 보전관리를 위해 양평·여주지역을 금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국유림의 무단점유지 단속을 실시하고 훼손된 국유림의 복구 등 원상회복을 통하여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년 수원국유림관리소에서는 국유림 내 무단점유지에 대한 산림복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17년 한 해 동안 화성시·안산시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하여 174건(12ha)을 적발하여 변상금 부과 등의 조치와 함께 116건(10ha)을 산림으로 복구 하였다.


올해는 산림청의 규제개선 일환으로 2년간 운영되었던 ‘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특례’ 제도(’15. 9. 28. ∼ ’17. 09. 27.)가 종료됨에 따라 양평군·여주시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국유림 무단점유·훼손지에 대해 단속을 강화 할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국유림관리담당은 여느 때 보다 국민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국유림 내 무단점유지 단속강화를 통해 개인의 비양심적인 행동으로 잃어버린 소중한 국유림을 울창한 산림으로 복원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강이남 경기지역 산림청 소관 국유림 내 무단점유와 관련하여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수원국유림관리소 관리팀(031-240-8911∼16)으로 연락하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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