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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국유림관리소, 산나물 채취 특별단속”

  • 김미숙 기자
  • 입력 2018.04.24 10:22
  • 조회수 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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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창오)는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산나물, 산약초 등의 불법·무분별한 채취로부터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50여명의 단속 기동반을 편성하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인터넷 카페, SNS 등을 통해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해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산약초 멸종위기종 등 채취행위, 소나무류 불법 이동 및 반출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 행위 등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며, 산림 내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한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산림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 개선과 주민의 애로사항 등 의견 청취를 위해 규제개혁현장지원센터도 운영되고 있으니,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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