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주 동의없는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는 범죄입니다.

  • 김우열 기자
  • 입력 2018.05.18 14:31
  • 조회수 23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 중부지방산림청, 임산물 불법 굴취 · 채취 특별단속 실시 -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권영록)은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불법 채취목적의 산행, 무단입산 등 산림 내 위법행위가 잇따르고 있어 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나물·산약초 등의 임산물 불법채취 빈발지역 및 특별산림보호종 등 희귀식물 생육지를 5월 31일까지 집중 특별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8년 5월 현재 중부지방산림청 관내 위법행위 단속으로는 산림 내 담배꽁초 투기 위반,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 및 임산물 불법채취 등 18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 중이며 지속적으로 단속추진할 계획이다.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다가 적발될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권영록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산림자원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향상과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www.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영월군, 자연과 책으로 마음 치유하는 ‘숲속 독서캠프’ 참가자 모집
  • 영월국유림관리소, 광복절 맞아 무궁화 꽃길 걸으며 나라사랑 되새겨
  • 수원수목원, 지역 생물다양성 보전 위한 전문가 논의
  • 행구동 ‘천년나무’ 조성 본격화…원주시, 도시관리계획 주민 의견 수렴
  • 섬 관광, 해변에서 숲으로…국민 절반 이상 “섬숲 있으면 더 오래 머문다”
  • 숲에서 일하고 아이는 뛰논다…진안 가족형 산림워케이션 운영
  • 하동군, 제2기 시민정원사 심화과정 본격 운영
  • 산림사업의 품격은 안전에서 시작된다!.
  • 산림청, 폭염·가뭄 대비 여름철 산불방지 대책 추진
  • 산림청, 폭염·가뭄 대응 위해 산불진화자원 총동원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산주 동의없는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는 범죄입니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