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여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김우열 기자
  • 입력 2018.06.19 10:15
  • 조회수 39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산림청 부여유림관리소(소장 안의섭)는 특별사법경찰과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가용인력을 총 동원하여 산림훼손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여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유림 불법산지전용, 무단벌채 등으로 사법처리한 위법행위는 모두 19건으로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최근 공주시 우성면 임모(65)씨는 16년 4월경 축사를 조성할 목적으로 국유림 237㎡를 허가 없이 불법으로 훼손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원상복구명령을 받아 약 340만원을 들여 자진복구를 해야 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수사반을 편성해 관할 지역의 불법 소나무류 유통·취급 행위, 조경수, 이끼류 불법 굴·채취 및 유통행위, 산림 내 무단점유 및 불법 산지훼손과 그 외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것으로 오는  8월 말까지 실시한다. 


산림 내 위법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지관리법’ 위반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받게 되므로 부주의로 인해 산림 내 위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부여국유림관리소 안의섭 소장은 “국유림이 무주공산(無主空山)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산림 내 위법 행위를 바로잡아 국민 모두가 산림이 주는 공익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www.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영월군, 자연과 책으로 마음 치유하는 ‘숲속 독서캠프’ 참가자 모집
  • 영월국유림관리소, 광복절 맞아 무궁화 꽃길 걸으며 나라사랑 되새겨
  • 수원수목원, 지역 생물다양성 보전 위한 전문가 논의
  • 행구동 ‘천년나무’ 조성 본격화…원주시, 도시관리계획 주민 의견 수렴
  • 섬 관광, 해변에서 숲으로…국민 절반 이상 “섬숲 있으면 더 오래 머문다”
  • 숲에서 일하고 아이는 뛰논다…진안 가족형 산림워케이션 운영
  • 하동군, 제2기 시민정원사 심화과정 본격 운영
  • 산림사업의 품격은 안전에서 시작된다!.
  • 산림청, 폭염·가뭄 대비 여름철 산불방지 대책 추진
  • 산림청, 폭염·가뭄 대응 위해 산불진화자원 총동원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부여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