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원의 결격사유 강화한 ‘산림조합법’ 개정안 시행

  • 김가영 기자
  • 입력 2018.08.21 10:52
  • 조회수 45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 산림청, 22일부터 준조합원의 주소 및 거소 자격요건 폐지 -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산림조합 임원의 결격사유 강화 및 준조합원 자격기준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림조합법」 개정안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2019년 3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다른 금융기관에 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사람이나 일정 규모의 조합이용실적이 없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또한, 준조합원의 주소 및 거소 자격요건을 폐지하여 누구나 산림조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조합의 임직원과 대의원의 겸직금지 범위도 산림조합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정해 놓았다.


시행령 개정내용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지역 산림조합 정관은 해당 조합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병기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이번 임원 결격사유 강화는 산림조합 경영에 대한 임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조합장 등 임원이 되려는 사람은 반드시 해당 조합정관에 규정된 결격사유를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www.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영월군, 자연과 책으로 마음 치유하는 ‘숲속 독서캠프’ 참가자 모집
  • 영월국유림관리소, 광복절 맞아 무궁화 꽃길 걸으며 나라사랑 되새겨
  • 수원수목원, 지역 생물다양성 보전 위한 전문가 논의
  • 행구동 ‘천년나무’ 조성 본격화…원주시, 도시관리계획 주민 의견 수렴
  • 섬 관광, 해변에서 숲으로…국민 절반 이상 “섬숲 있으면 더 오래 머문다”
  • 숲에서 일하고 아이는 뛰논다…진안 가족형 산림워케이션 운영
  • 하동군, 제2기 시민정원사 심화과정 본격 운영
  • 산림사업의 품격은 안전에서 시작된다!.
  • 산림청, 폭염·가뭄 대비 여름철 산불방지 대책 추진
  • 산림청, 폭염·가뭄 대응 위해 산불진화자원 총동원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임원의 결격사유 강화한 ‘산림조합법’ 개정안 시행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