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산물(도토리․피잣 등) 무단채취는 범죄입니다.

  • 전재룡 기자
  • 입력 2018.09.12 10:04
  • 조회수 31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수원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공무원과 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9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관내 17개 시․군 산림청 소관 국유림 내에서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타인 소유의 임산물을 산주 동의 없이 무단 채취 적발될 경우 산림 절도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특히, 국유임도 시설로 진출입이 용이하고 국유임산물이 풍부한 양평지역은 집중 단속 대상이며, 인적이 드물고 산림과 접한 도로 및 임도 등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집중 감시하고 단속할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산림재해안전팀 특별사법경찰관은 “앞으로도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며, 그동안 산림 내 임산물 무단채취에 대한 잘못된 관행을 없애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www.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한국임업진흥원, 청년 산림창업가 성장 지원…시너지캠프 참가자 모집
  • 국립수목원, 고성서 범부채 국내 최북단 자생지 새로 확인
  • 영덕국유림관리소, 산사태 대비 주민 대피체계 강화
  • 유태형 제19대 양양국유림관리소장 취임
  • 영월군, 자연과 책으로 마음 치유하는 ‘숲속 독서캠프’ 참가자 모집
  • 영월국유림관리소, 광복절 맞아 무궁화 꽃길 걸으며 나라사랑 되새겨
  • 수원수목원, 지역 생물다양성 보전 위한 전문가 논의
  • 행구동 ‘천년나무’ 조성 본격화…원주시, 도시관리계획 주민 의견 수렴
  • 섬 관광, 해변에서 숲으로…국민 절반 이상 “섬숲 있으면 더 오래 머문다”
  • 숲에서 일하고 아이는 뛰논다…진안 가족형 산림워케이션 운영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임산물(도토리․피잣 등) 무단채취는 범죄입니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