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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임산물 채취했다가는 절도범?!

  • 김현민 기자
  • 입력 2018.09.20 15:40
  • 조회수 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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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양산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가을철 임산물 생산시기를 맞아 9월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산림 내 임산물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가을철 다양한 임산물(버섯류, 도토리, 산약초 등)의 채취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산림 내 불법임산물채취와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개인이 산행 중 무심코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도 있고, 각종 단체(인터넷카페, 밴드, 산행동호회 등)에서 임산물채취목적으로 산행을 하여 단체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산림소유주와 해당부서의 동의·허가를 받지 않고 채취하다가 절도 또는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지는 등 곤혹을 치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산촌주민들이 소득원으로 가꾸고 있는 산림을 무분별한 불법임산물 채취로 생계터전을 망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단풍철 등산객 급격히 늘어나면서 일부 몰지각한 등산객들이 쓰레기투기, 산림 내 취사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다른 산행객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산림을 훼손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행위들은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또는 관련법에 따라 사법조치 될 수 있으니, 이런 행위를 일절하지 않도록 선진산행문화가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산림보호원들이 주요 등산로 등지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예방 현수막 설치와 캠페인 등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등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행 중 무심코 채취한 임산물이 누군가의 소중한 재산을 훔치는 절도가 될 수 있고, 건전한 산행을 통해 현재에도 미래에도 아름다운 산림을 즐길 수 있도록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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