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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악산국립공원“야생동물 특별 보호기간”운영

  • 김민중 기자
  • 입력 2018.11.06 16:21
  • 조회수 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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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관계기관 ․ 자원봉사자 등과 합동으로 밀렵 ․ 밀거래 단속 및 엽구수거 -


국립공원관리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서인교)는 공원구역 내 서식하는 야생동물과 이들의 서식지 보호를 위해 2018년 11월 1일부터 2019년 3월 10일까지「야생동물 특별 보호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생동물 특별 보호기간」동안에는 관계기관과 치악산국립공원 야생생물보호단이 합동으로 밀렵 ․ 밀거래를 집중 단속하고 불법엽구류도 수거해 나갈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하면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 ․ 덫 ․ 올무 ․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 ․ 농약을 뿌릴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한 혁 자원보전과장은 “금번 보호기간 동안에 야생생물과 서식지 보호를 위해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 및 엽구수거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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