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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현장 규제혁신 홍보 주력

  • 김미숙 기자
  • 입력 2018.11.12 11:13
  • 조회수 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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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목재산업을 저해하는 규제의 지속적 개선 -


산림청 서부지방산림청은 목재산업에 규제로 작용되었던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자격기준 완화(’18.8.22. 시행) 및 검사기관 확대(’17.6.3.)에 대하여 목재제품 품질단속과 더불어 현장 홍보활동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자격기준 완화’를 통해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를 지정 검사기관 또는 자체검사공장 이외에도 전문 인력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목재등급평가사로 등록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고,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확대’를 통해 수입 목재제품에 대하여 국외 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 품질검사를 국내에서만이 아닌 수출국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금번 규제완화로 관련업체에서는 불편함이 해소됨과 동시에 일자리 및 창업에도 지원되어 국내 목재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어 제도개선과 규제 완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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