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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국유림관리소, 지자체 합동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 이선용 기자
  • 입력 2018.11.15 16:50
  • 조회수 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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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재목,목재펠릿,방부목재,성형목탄,합판 등 15개 품목 -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는 11월 말까지 관내 목재제품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에 대하여 남원시와 합동으로 목재제품 품질관리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목재제품 품질단속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방부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 목재칩, 성형목탄 등 15개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품질관리 합동 단속반은 남원시 소재 목재제품 취급업체를 방문하여 목재생산업등록증, 규격·품질검사 결과 통지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규격·품질표시 유무를 점검할 계획이다. 품질단속 결과 기준에 부적합한 목재제품은 관련법에 따라 반송·판매정지·폐기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무주국유림관리소 채진영 소장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품질단속을 실시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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