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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소나무류이동 특별단속

  • 김미숙 기자
  • 입력 2018.12.05 17:22
  • 조회수 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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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선지역 화목농가 3가구에 방제조치 명령 -


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용진)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 가을철 소나무류이동 특별 단속을 동부지방산림청, 정선군과 합동으로 실시했다.


지난 11월 29일 제재소 등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중심으로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확인, 땔감용 소나무류 전량 소각 및 무단이동 금지 안내 등의 특별단속을 펼쳤으며, 단속은 내달 14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특별단속으로 소나무류 화목사용 농가 3가구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에 따라 방제조치 명령서를 교부하여 재선충병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방제명령을 받은 자는 기간 내에 방제조치를 이행해야하며, 위반 시 동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선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 사용농가뿐만 아닌 지역주민 모두 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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