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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 특별 이동단속 실시

  • 김미숙 기자
  • 입력 2019.02.28 15:09
  • 조회수 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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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월 27일부터 15일간 집중단속… 재선충병 인위적인 확산 근절 -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이광원)에서는 최근 전주시에 소나무재선충병이 신규 발생함에 따라 2월 27일부터 3월 13일까지를 소나무류 특별 이동단속 기간으로 설정하고 “소나무류 이동 및 취급업체, 화목사용 농가 일제단속”을 시·군 산림부서와 합동으로 실시하여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하였다.


단속 대상은 소나무류를 사용하고 있는 취급업체, 화목사용 농가, 소나무류 운반차량 등이며, 3월 6일까지는 사전 안내 및 계도 위주로 실시하고, 이후부터는 단속을 강화하여 위반사항에 대해서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할 계획이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제1항 및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위반사항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이 소장은 “소나무류 취급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면서 이번 단속은 어느 때보다도 철저하게 추진하여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 방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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