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림청, 목재 수입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합법목재 교역 촉진

  • 김가영 기자
  • 입력 2019.03.12 14:04
  • 조회수 29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수입업자 및 관세사 대상 설명회 개최 -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불법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 수입을 제한하는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를 오는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기에 앞서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18.3.6. 공포)에 따라 2018년 10월 1일부터 7개 품목을 대상으로 1년간 시범운영 중이다.

동 제도는 생태계 파괴의 주범인 불법 벌채를 차단해 지구 온난화를 막고 합법목재 교역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 세계적으로 32개국이 동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럽연합과 수출국 간의 협정에 따라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가 2020년 제도 시행을 위해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번 설명회는 수입유통업자와 「관세법」제242조에 따라 수입업무를 대행하는 관세사들을 대상으로 오는 18일 서울, 26일 인천, 28일 부산에서 열린다. 산림청은 전반적인 제도 소개와 더불어 그동안 목재합법성 입증이 어려웠던 부분을 중점으로 설명해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은 “앞으로도 목재산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의 개선사항 등을 고려하여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www.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영월군, 자연과 책으로 마음 치유하는 ‘숲속 독서캠프’ 참가자 모집
  • 영월국유림관리소, 광복절 맞아 무궁화 꽃길 걸으며 나라사랑 되새겨
  • 수원수목원, 지역 생물다양성 보전 위한 전문가 논의
  • 행구동 ‘천년나무’ 조성 본격화…원주시, 도시관리계획 주민 의견 수렴
  • 섬 관광, 해변에서 숲으로…국민 절반 이상 “섬숲 있으면 더 오래 머문다”
  • 숲에서 일하고 아이는 뛰논다…진안 가족형 산림워케이션 운영
  • 하동군, 제2기 시민정원사 심화과정 본격 운영
  • 산림사업의 품격은 안전에서 시작된다!.
  • 산림청, 폭염·가뭄 대비 여름철 산불방지 대책 추진
  • 산림청, 폭염·가뭄 대응 위해 산불진화자원 총동원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산림청, 목재 수입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합법목재 교역 촉진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