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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전재룡 기자
  • 입력 2019.04.01 14:29
  • 조회수 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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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집중단속 -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현재)는 국유림내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봄철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을 지정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춘천국유림관리소 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단속반(9개반 39명)을 편성하여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까지도 집중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산나물‧산약초, 멸종‧희귀식물 등의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와 무단입산자, 불법소각(화기물 소지),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등이다.

특히 봄철에는 산나물 및 산약초 등을 무분별하게 채취하여 산림피해가 증가됨에 따라 중점적으로 단속사항은 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경우와 산불예방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과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화기물 소지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춘천국유림관리소 관내 입산통제구역은 42개소 37,581ha로 입산이 필요한 경우 춘천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033-240-9930)으로 문의하면 상세히 알 수 있다.

박현재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자원의 중요성과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단속기간 중 계도를 통해 널리 알려 위법행위를 사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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