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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 김미숙 기자
  • 입력 2019.05.08 15:20
  • 조회수 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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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임산물 불법채취 등 관련 불법행위 중점 단속 -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이광원)는 임산물 불법 채취와 불법산지전용 등 산림피해 방지를 위해 오는 5월 30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단속 대상은 인터넷 카페를 활용한 임산물 채취 모집산행단 등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 하는 행위, 허가 없이 입산자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조경수 불법굴취 등이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읍국유림관리소 이광원 소장은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하여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할 것이다.”라며 “산림보호를 위하여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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