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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국유림관리소, 지리산 바래봉 철쭉제와연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 이선용 기자
  • 입력 2019.05.09 13:52
  • 조회수 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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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은 지리산 바래봉 일원에서 5월 8일 “바래봉 철쭉축제”와 연계하여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 홍보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집중적으로 홍보한 것은 고졸 취업자 창업 기회 확대 및 산촌소득 증대를 위한“버섯종균 생산업자 자격요건 완화”이다.

기존에 버섯종균 생산업을 하려면 버섯종균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생물학과 또는 미생물학과 졸업 후 3년 이상 버섯종균 업무에 종사한 사람, 농업계 고등학교를졸업 후 7년 이상 버섯종균 제조업계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위의 3개 규정 중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상시 고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했다.

 

이에 산림청은 법 개정을 통해 “농업 분야의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버섯종균제조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면 버섯종균 생산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고졸 취업자들의 창업의 문턱을 낮추었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앞으로 산림분야 규제혁신 및 개선사례에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산림청에서도 더 많은 규제혁신 과제를 찾아내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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