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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관급공사 수주 대가 금품 건넨 산림조합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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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6.28 17:33
  • 조회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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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수주를 도와달라며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지역산림조합장이 구속됐다.
 
광주지방검찰청은 뇌물공여와 산림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역산림조합장 A(63)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관급공사 수주를 위해 브로커를 통해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용도가 정해진 조합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와 직원 인사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관급공사 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업체 관계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화순군청 공무원 2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산림조합 측과 화순군을 연결해주고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화순지역 전·현직 기자 2명과 산림조합 취업 청탁을 받고 금품을 챙기려 한 관계자 등 4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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