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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국유림관리소, 휴가철 목탄류(목탄‧성형목탄 등) 집중단속

  • 김제현 기자
  • 입력 2019.07.16 12:18
  • 조회수 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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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름 휴가철 맞아 지방자치단체와 연료형 목재제품 협업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휴가철을 맞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목탄 및 성형목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 캠핑객 증가로 인해 목탄류(목탄, 성형목탄 등)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목탄류의 품질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실시된다. 불법‧불량 목탄류의 경우 카드뮴·구리와 같은 중금속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 가능성이 높아 철저한 품질관리가 필요하다.

 

부여국유림관리소는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여군·공주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8월 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결과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규격‧품질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을 판매‧유통한 경우「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남상진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목탄 및 성형목탄 제품은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휴가철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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