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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자체 및 합동 품질단속 실시

  • 박숙희 기자
  • 입력 2019.08.05 21:23
  • 조회수 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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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지광성)는 올해 여름 피서철을 맞아 8월 5일 ~ 13일(7일간) 관내 목재제품 품질관리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크기변환]2019.7.-목재제품 품질단속 중.jpg

 

목재제품 품질관리 단속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실시하며, 단속대상 목재제품은 합판과 파티클보드, 섬유판,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목탄, 방부목재 등 14개 품목으로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유통되는 제품들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사전 품질검사 및 품질표시 여부 등을 점검하며, 단속 중 채취한 목재제품의 시료는 한국임업진흥원에 의뢰하여 해당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인증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산사태 경영계획 팀장은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목재제품을 판매·유통하거나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목재제품을 유통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목재제품 유통업체에서는 이점을 유념하여 믿을 수 있는 목재 시장이 형성되도록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지광성)는 “관내 생산 및 유통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하여, 좋은 목재제품을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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