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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국유림관리소, 영동군 상촌면 물한리 마을과 국유림보호협약 체결

  • 김제현 기자
  • 입력 2019.08.23 14:31
  • 조회수 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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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유림 산림자원의 보호육성 및 산촌마을 소득창출에 기여-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2019년 8월 23일(금)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동군 상촌면 물한리 산39-7번지 340ha를 효율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물한리 마을 대표와 보호협약을 체결하였다.


국유림 보호협약은 국가의 소중한 자산인 산림을 국가와 지역주민이 함께 보호․관리하는 제도로서, 보호협약을 체결한 지역주민들은 일정한 구역의 국유림에서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예찰, 산림재해 예방활동 등의 자율적인 산림보호활동을 수행한다.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산림보호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국유림 내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죽거나 쓰러진 나무, 자투리 나무, 숲가꾸기 산물, 산나물, 버섯류, 열매류, 수액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양여 받을 수 있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림 보호협약을 적극 확대하여 불법산림훼손 근절 및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임산물 무상양여를 통해 산촌마을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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