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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 양여지역 외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김민중 기자
  • 입력 2019.09.10 15:24
  • 조회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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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유임산물(버섯류) 양여지역 외에서 채취는 불법으로 절대 NO!!! -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주식)는 정부혁신 추진계획에 따라 국유임산물 양여지역 외에서 버섯류를 불법으로 채취하거나,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강릉국유림관리소 특별사법경찰관리 10명과 산림보호지원단이 투입되어 국유임산물 양여지역 외에서 송이, 능이, 싸리버섯, 고무버섯, 표고, 느타리버섯 등 버섯류를 채취하는 행위와 불법으로 산림을 전용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 적발된 자에 대하여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주식)는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제도의   기본 취지는「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마을별로 일정구역을 정하여 산불예방, 산림보호, 산림병해충 예찰 및 구제, 산림정화, 각종 산림보호  표지판 손괘행위 방지 등 보호 활동을 추진하고 그 대가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국유임산물 (버섯류, 열매류, 산나물, 고사목 등)을 전부 또는 일부를 양여하여 마을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이에 다른 사람이 양여지역에서 채취하거나, 그 외 지역에서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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