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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국유림관리소, 규제개선 사례 안내

  • 박은택 기자
  • 입력 2019.09.25 15:26
  • 조회수 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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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젠 마을기업도 임산물재배 위한 산림사업 참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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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에서는 산림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최근 국유림법 시행령을 개정(’18.12.11. 시행) 하여 국유림을 활용한 공동산림사업 수행자 범위를 국가기관 등 이외에도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도 가능하도록 하고, 사업가능 분야도 정원조성, 임산물재배 및 수목부산물류 활용사업도 가능하도록 대폭 확대하였다.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국유림법)


이는 국유림을 활용하여 사회적 기업을 적극 지원함과 더불어 산림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공동산림사업의 주체를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까지 확대하고 사업범위도 임산물재배 등 실질적인 소득사업까지 가능하도록 사업을 다각화한 것이다.

   * 참조 : 국유림법 시행령 제10조 및 동 시행규칙 14조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이광원)은 “최근 산촌지역의 고령화 및 귀산촌의 흐름을 보면 산촌마을의 기업형성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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