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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규제 완화, 임업후계자 교육이수 요건 개선 및 독림가 요건 완화

  • 김민중 기자
  • 입력 2019.10.24 16:18
  • 조회수 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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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북부지역팀(팀장 강기래)에서는 지난 10월 18일 3개 유관기관(보은국유림관리소, 보은군,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업의 일환으로 국민들을 대상으로 산림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건전한 산행문화 확산을 위해 ‘산행문화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이와 함께 산림청 규제개선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국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림분야 규제 중 ‘임업후계자 교육이수 요건 개선’과 ‘독림가 요건 완화’라는 내용을 소개했다.


그동안 임업후계자가 보수교육을 원할 경우 산림교육원, 산림조합중앙회,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3곳으로 장소가 한정되어 교육을 적기에 받기 어려웠고 사이버 교육은 인정이 되지 않아 전반적으로 보수교육에 대한 불편함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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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관련규정의 개정으로 한국임업진흥원과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전문교육이관 총20곳으로 확대되어 임업후계자 보수교육의 기회를 넓힐 수 있게 되었고 일정범위(20시간, 교육이수실적의 50%)에서 사이버 교육실적도 인정하도록 개선되었다.


이와 함께 자영독림가의 요건을 5ha(기존10ha) 이상의 산림을 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 또는 유실수를 3ha(기존5ha) 이상 조림하여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로 완화하였다.


강기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북부지역팀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는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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