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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복지진흥원, 수의계약 상한제 도입…공공계약 투명성 강화

  • 김동한 기자
  • 입력 2026.07.1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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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동일 업체 연간 계약 횟수·금액 제한해 특정 업체 편중 방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직무대행 황성태)은 계약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특정 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예방하기 위해 동일 업체와의 수의계약 횟수와 금액을 제한하는 '수의계약 상한제'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수의계약제도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 권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공조달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춰 중소기업과 지역업체에 보다 균등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의계약 상한제는 동일 업체와 체결할 수 있는 연간 계약 횟수와 누적 계약금액을 동시에 제한하는 '듀얼 캡(Dual-Cap)' 방식으로 운영된다. 동일 업체와의 연간 수의계약은 최대 5회, 누적 계약금액은 2억 5천만 원까지로 제한되며, 공사의 경우에는 5억 원 이하로 기준을 적용한다. 계약 체결 내역은 공공기관 정보공시를 통해 공개해 계약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다만 특정 면허나 특허제품 구매, 국가 대행사업, 긴급 재난복구 등 대체가 어렵거나 불가피한 계약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되는 현상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참여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성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 직무대행은 "수의계약 상한제 도입은 계약 행정의 청렴성과 국민 신뢰를 한층 높이는 중요한 제도 개선"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운영을 통해 청렴한 공공혁신을 실현하고, 역량 있는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공공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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