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660㎡이하 산림소유자가 작성한 예정수량조사서 인정, 영세 임업인의 부담 줄여-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소규모 면적(660㎡이하)의 벌채 실행신고를 할 때 산주가 직접 작성한 벌채 또는 굴취·채취 예정수량조사서를 인정하도록「벌채예정수량조사서 등의 작성서식 고시」를 개정(2019.10.23.)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산림청 규제 혁신의 하나로 소규모(660㎡이하) 산림소유자 불편을 줄이고 경제적 편의를 제공하여 임가의 산림경영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입목 벌채 등을 시행할 때에는 사업실행면적에 관계없이 산림경영기술자가 작성한 벌채 또는 굴취·채취 예정수량 조사서만 인정했다. 이 때문에 소면적 입목 벌채를 하려는 영세 산주들은 행정서류 작성을 위한 비용의 부담을 호소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제1항 2호- 입목벌채 등을 수반하는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또는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등을 첨부하여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함.
특히, 우리나라 산림의 약 67%는 사유림이며, 산주의 66.8%가 1ha 이하의 소면적 산주이기에 이번 개정을 통해 많은 산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 우리나라 산림면적 6,335천ha 중 사유림 면적이 4,250천ha으로 약 67%를 차지
* 규모별 산주 비율(%) : (0.5ha미만) 54.6, (0.5~1.0ha) 12.2, (1~5ha) 25.0, (5ha이상) 8.2
이번 개정을 통해 소규모 산주들은 산림조합 기준 작성 대행 수수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 1건 당 513천원을 경감할 수 있게 된다.
한창술 산림자원과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임업인을 위한 산림정책을 기본으로 추진하겠다.”라며 “산림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관련규정의 부족한 점을 찾아 고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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