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은국유림관리소 이만우 소장 -
단풍이 들기 무섭게 찾아온 추위와 건조한 바람이 불면 산을 지키는 사람들은 서릿발처럼 산불에 예민해진다.
매년 유비무환의 대응 태세로 산불경계 근무와 진화훈련을 하고 있지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산불위험에 대비하기에는 왜 역부족인 것일까? 30여년 산림청에 몸담고 있지만 어느 해, 어느 날도 산불 걱정을 덜어본 적이 없었다.
일제강점기 일본의 약탈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산림은 극도로 황폐화 되어 나무를 심어야 할 조림 대상지가 200만 헥타르(ha)정도 되었다 참고로 200만 헥타르는 경상남·북도를 합친 크기이니 그 심각성을 가늠할 수 있다. 이후 1967년 산림청을 설립한 이후 1973년 시작된 ‘제1~2차 치산녹화사업’으로 전국의 황폐지가 푸르른 산림으로 변화되고 ’제3~5차 산림기본계획’으로 상당한 성과를 보게 되었으며, 2018년부터 ‘제6차 산림기본계획’을 추진 중인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도 산림복구를 선도해 나가는 위치에 까지 이르렀다.
산악지형과 건조한 날씨에 강한 돌풍이 불게 되면 작은 불씨의 화재도 대형산불로 진행하게 된다. 1973년에서 1987년까지 조림한 205헥타르(ha)의 나무가 이제 31~50년생에 이르고 있다 고령급의 산림면적이 증가되고 낙엽 등 산림연소물질이 축적되었으며,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고온 건조한 날씨가 장기간 이어지는 기상현상은 전국 어느 지역에서든 대형 산불이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는 실정이다.
나무를 심고 잘 가꾸기 위해서는 막대한 노력과 예산이 들고 숲이 인간과 동물의 삶에 많은 가치와 혜택을 준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2018년 산불통계연보’의 최근 10년간(’09~’18) 산불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산불은 4,316건이 발생하여 총 6,699ha의 산림이 소실되었고 그 중 입산자 실화(36%)와 소각 행위(31%), 담뱃불 실화(4.4%)등으로 원인의 80%는 인간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으며, 피해 금액도 2,319억원에 이른다. 잠시의 편리함과 필요에 의해 사용한 작은 불꽃이 많은 사람의 노력과 돈, 산림의 존재 가치와 숲이 인간 사회에 주는 공익적 기능을 바스락거리는 잿더미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산에서 취사 및 흡연을 하고 모닥불을 피운다면 어떠한가? 그게 산불의 발생 원인이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만 스스로에게는 비교적 관대하게 여기고 있다. 산불은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더 큰 민폐이고 그 피해는 본인은 물론 그 주변인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적어도 숲의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이 가장 위험한 존재이고 우리에게도 위협이 되고 있다.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에게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과실로 산림을 태운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불로 인해 발생한 피해금액은 손해배상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적발과 강력한 처벌조항 만으로는 산불발생을 줄이고 산불을 예방하는데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하다. 국민 각각의 자발적인 의식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한국의 조림 성공은 세계적 자랑이며, 혼과 땀으로 빚어낸 울창한 산림은 우리의 자랑이자 후손들에게 남겨줄 자산이다 이러한 산림은 의식 있는 국민만이 지키고 마땅히 누리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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