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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내 쓰레기 무단투기, 하지마세요

  • 김경현 기자
  • 입력 2019.12.12 14:33
  • 조회수 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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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은국유림관리소, 쓰레기 투기로부터 숲과 산을 지키기위해 노력-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등산객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임자사랑해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오물 투기 등의 단속 또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은 불법벌채와 불법산지전용, 불법임산물 굴·채취, 쓰레기 투기로부터 숲과 산을 지키자는 운동으로 올해에도 관내 주요 등산코스를 중심으로 등산객과 지역민들에게 홍보물품을 나눠주며 임자사랑해 캠페인을 한 후 산지정화 활동을 실시하였다. 


한편,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투기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제57조 제1항 제3항 제1호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여름 휴가철에는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와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산림휴양객이 많이 찾는 산간 계곡에서 오물투기 행위 등 단속을 실시하였다.


관계자는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을 소중히 가꾸고 지켜야할 중요한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주요 산과 등산로 등을 중심으로 임자사랑해 켐페인 및 산지정화 캠페인을 실시하는 한편, 수시로 오물 투기 행위 등의 단속을 실시하여 건전한 산림이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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