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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020년 2월 6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일자리 사업) 채용과 관련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고려하여 해당 지침 개정 예정

  • 김가영 기자
  • 입력 2020.02.07 16:48
  • 조회수 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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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장은 업무 난이도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채용에 있어, 관련 경력을 우대하기 위하여 퇴직 공무원 가점을 두어 왔으나, 향후 일자리 사업 취지에 맞게 형평성을 고려하여 해당 지침을 개정할 예정


○ KBS 2월 6일자 <산림방제단은 퇴직공무원 노후대책용?...서류전형서 가산점까지>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보도내용>


 □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일자리의 하나로 산림청에서 운영 중인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이 본 취지와 다르게 산림공무원 퇴직자의 노후대책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


<산림청 입장>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외래‧돌발병해충 등 산림병해충으로부터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 취지를 고려하여 취업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하고, 고소득자 및 고액자산가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를 초과하거나(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 소득 120% 초과), 2억원 이상의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을 보유한 가구의 구성원, 반복참여자 등의 참여를 엄격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참여자 부족으로 추가모집을 할 경우에는 고소득자·반복참여자에 대한 감점 조치를 통해 선발과정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은 병해충 선별·시료채취, 기계톱·파쇄기 등을 활용한 피해목 제거 등을 수행하는 인력으로, 전문성과 숙련도가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산림공무원 경력자에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찰·방제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채용과정의 투명성·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해당지침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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