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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명·한식일 전후 소각산불방지 특별단속 실시

  • 김현민 기자
  • 입력 2020.04.02 17:55
  • 조회수 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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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청명·한식일 전후 유품 및 산림인접지 내 소각행위 단속 강화 -


불법소각단속.jpg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안영섭)는 청명‧한식일 전후(4.3~4.6.)동안 묘지 이‧개장에 따른 유품, 농산폐기물‧생활쓰레기 소각 등으로 산불발생위험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기간동안 가용인력을 총 동원하여 소각산불방지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산림인접지 100m 이내 불법소각 행위자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단속과 아울러 산불방지 앰프방송 실시, 국·지방도변 등 산불취약지역 주변 인화물질 제거, 무인항공기 드론 및 산불무인감시카메라를 활용한 입체적인 산불감시망 구축 등으로 산불방지활동에 전 행정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안영섭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태백지역에는 금년에 단1건의 산불도 없었지만, 건조한 날씨와 바람 등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일체의 소각행위를 자제하여 주실 것과, 만약 산불발견 시 지체없이 산림관서에 신고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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