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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태양광 규제 강화로 훼손면적 대폭 감소

  • 김가영 기자
  • 입력 2020.04.08 10:02
  • 조회수 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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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경제 4월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4월 6일 한국경제<안철수 “文 탈원전 정책에 사라진 숲, 강원도산불 규모 5배...문제는 쓸데없는 고집”>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보도요지>


지난해 태양광 사업으로 인한 산림훼손은 2,443㏊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2018년에만 강원도 산불 피해 규모의 5배였음.


<산림청 입장>


본 기사내용에 인용된 통계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2018년 태양광 허가면적은 2,443ha로 2019년 강원도 산불피해면적 2,832ha의 5배가 아닌 0.86배임.


또한, 산지 태양광 허가면적이 2018년까지는 증가하였으나 제도개선*에 따라 2019년에는 전년대비 7% 수준으로 감소함.**


       * [제도개선 사항] 산지일시사용 대상으로 전환(사용 후 복구, 지목변경 불가), 평균경사도 기준 강화(25°→15°), 보전산지 내 설치 금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신재생에너지 융자 제한(임야 태양광 융자 금지) 등


       ** ’16년 529㏊ → ’17년 1,435㏊ → ’18년 2,443㏊ → ’19년 181㏊(제도개선 후 신규허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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