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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 김현민 기자
  • 입력 2020.06.12 16:30
  • 조회수 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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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곡 무단점유, 산행·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지오염 등 -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안영섭)은 여름 휴가철에 산간계곡에 휴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단속할 계획이다.


집중단속기간을 6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정하여 운영한다.


산림 내 계곡에 허가없이 시설물을 설치하여 무단점유하거나 산행 및 야영을 하면서 불피우는 행위를 하거나 오염물 및 쓰레기를 투기하거나 산야초와 보호종 등 임산물을 허가없이 굴·채취 하는 등 산림 내에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집행할 계획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이 주는 혜택을 오랫동안 누리려면 현재 지금부터 산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며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의법 조치함을 강조하였고, “산림의 아름다운 풍광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여러분께 심신을 달래줄 수 있는 여름철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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